해군 1함대사령부(사령관 소장 최성목)는 5월 25일 동해상공회의소에서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동해시 소재 업체 한정계약 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동해시 및 동해상공회의소, 동해시 일반건설협회, 동해시 전문건설협회, 북평산업공단 협의회 등 유관단체 관계관들이 참석했다.
1함대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층 더 힘을 싣고자 지역업체 우선 계약제도 기준금액을 5월 25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한 차례 더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물품 제조ㆍ구매 및 용역계약은 기준 금액을 5,500만원에서 1억 1천만원으로, 공사 분야에서는 일반공사는 2.2억원에서 4.4억원으로, 전문공사는 1.1억원에서 2.2억원으로, 기타공사는 0.88억원에서 1.76원으로 기준금액을 2배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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