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F-35A 추가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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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F-35A 추가도입
  • 신선규 기자
  • 승인 2020.08.28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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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으로 KADIZ를 방어, 관리할 수 있는 F-35A의 추가 확보가 필요

 

공군의 F-35A 1호기 (사진: 디펜스 투데이)
공군의 F-35A 1호기 (사진: 디펜스 투데이)

국방부에서 대구 공군기지에 배치된 F-15K 3개 대대 중 1개 대대를 광주 공군기지로 이동 전개하는 방안을 검토한적이 있다.

이는 인천 FIR의 남부 공역에 맞춰서 확장한 KADIZ를 관리하기 위한 검토였다.

 그러나 ADIZ를 관리하는 핵심 체계는 사실 전투기가 아니라 AN/FPS-117과 같은 지상의 L밴드 조기경보레이더와 역시 L밴드 위상배열레이더를 탑재한 E-737조기경보통제기, MCRC 관제소이다.

특히 이어도의 경우는 독도 문제와 달리 성격상 영토 분쟁이 되기 어렵다.

이어도는 국제법적으로 영토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수중 암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어도와 그 인근 해역도 영토 / 영해 분쟁이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에 해당된다.

한국과 중국 양국이 이미 이어도 문제는 영토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합의를 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또한 방공식별구역이 국제법적으로 근거가 강력하지 않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방공식별구역에서 해당 국가가 항공기의 비행에 있어서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러시아처럼 아예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도 있다. 

이는 방공식별구역이 영공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은 군사분계선 북쪽 북한 공역까지 포함하고 있으며,대만의 방공식별구역은 중국 절강성 공역 상당 부분과 복건성 공역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외국 항공기가 방공식별구역 이내로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격추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주권국가에 보장되는 자위권 차원에서 방공식별구역 내부에서 피아식별과 기종식별, 강압적인 퇴거를 요구 할 권리를 갖게 된다. 

공군의 F-35A 1호기 (사진: 디펜스 투데이)
공군의 F-35A 1호기 (사진: 디펜스 투데이)

확장된 KADIZ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

확장된 KADIZ를 관리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공군에서 4대를 운용하고 있는 E-737 조기경보통제기에 이어 추가 확보 또한 확대된 KADIZ를 안정적으로 감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다.

확장된 KADIZ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조기경보통제기를 추가 도입이다. 

 

F-35A의 추가 도입이 필요한 이유

 여기에 하나를 더하면, 기존의 전투기들과 다른 방법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KADIZ를 방어, 관리할 수 있는 F-35A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

F-X-1 사업으로 확보하는 40대에 더해서 F-X-2 사업 등을 통해서 신속하게 F-35A의 추가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다 강도 높은 무력충돌의 억지뿐만 아니라 KADIZ 방어와 상황관리 측면에서도 F-35A와 같은 스텔스 전투기의 추가 확보가 더욱 큰 보탬이 된다는 점 때문에라도 F-35A의 추가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2000년대의 F-X 1차, 2차 사업으로 확보된 F-15K가 2040년대까지 운용될 계획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도입하는 전투기는 2050년대, 심지어는 2060년대 가까이 운용해야  한다.

 F-35A와 같은 스텔스 전투기는 은밀하게 침투 공격하는 타격기로서의 인식이 강해서인지 평시에 KADIZ 방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거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나 F-35A의 스텔스 성능과 센서 융합, 그리고 다양한 경로의 정보를 통합하여 이를 바탕으로 접근 경로 등의 임무 계획을 수립하는 체계는 KADIZ 방어와 관리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우선 상황 관리와 억제에 큰 보탬이 된다. KADIZ로 항공기를 접근시키는 외국이나 이를 퇴거시켜야 하는 한국이 항공기로 서로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양자 모두 상황이 에스컬레이트되지 않도록 관리하려 할 것이다.

이 때 상대국이 항공기를 이용하여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 또한 정치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스텔스 전투기 보유 사실 때문에라도 KADIZ 방어라는 이유 때문에 항공력을 공격적으로 운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KADIZ, 특히 KADIZ와 자국의 ADIZ가 중첩되는 영역으로 항공력을 진입시키려는 주변국 또한 자신들의 조기경보체계 등으로 탐지가 어려운 한국 공군의 F-35A 보유 사실 때문에 공격적인 항공력 운용이 어렵게 된다.

 상황이 강도 높게 상승하더라도 F-35의 스텔스 성능과 네트워크 중심 전투 수행능력은 보탬이 될 것이다.

터키 공군과 그리스 공군이 에게 해(Aegean Sea) 공역에서 강도 높게 대치하는 상황과 같이 먼저 무장을 발사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여 외국 항공기에게 퇴거를 강요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기 때문이다.

 F-15와 같은 항공기는 행동반경과 CAP 투입 시간이 길더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유리한 무장 발사 위치를 점하기 위해 막대한 연료를 소모해야 한다.

반면 F-35와 같은 스텔스 전투기는 상승력, 가속력에 의지하여 위치를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상황인식의 우위를 이용하여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연료 소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퇴거시켜야 하는 적대 항공기의 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면서 기동할 수 있도록 접근 경로와 탐지 범위, 안전 영역 등을 산출하는 통합 임무 계획 체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보유중인 (레거시: Legacy) 전투기들은 자신이 어느 정도 영역에서 탐지를 당하게 될지 파악을 못하는 상황에서 작전을 해야 한다.

그러나 F-35의 경우에는 전장 또는 KADIZ 경계 공역에 위치한 다수의 RF 센서가 자신을 탐지할 수 있는 영역을 통합 임무계획 체계의 윈도우를 통해 미리 파악함으로써 탐지당하지 않고 먼저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임무 계획 구축은 APG-81 AESA의 Ovveride 상태에서 RWR 정보의 통합 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F-35의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다.

 

F-35A를 활용한 효과적인 공역방어

 또한 F-35의 이와 같은 체계는 F-35A 1대의 센서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F-35A가 획득한 정보가 통합되어 넓은 공역의 상황 정보를 관리하기 때문에 같은 수의 전투기를 투입하더라도 더욱 효과적으로 넓은 공역을 방어할 수 있다.

  물론 F-15와 유로파이터 또한 다수의 항공기간의 정보 공유는 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UHF 대역을 사용하는 Link 16 기반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하는 정보는 정보의 품질 면에서 3GHz에서 30GHz까지 넓은 대역의 신호를 커버하는 F-35의 MADL을 통해 공유하는 데이터의 품질을 추종하기 어렵다.

특히 디지털 RWR을 통해 획득하는 적대 항공기의 I/J 밴드 레이더 정보와 자체 레이더를 이용하여 획득한 표적 정보의 경우에는 동일 대역을 포함하는 MADL을 통해 공유하는 것이 정보 확보에 유리하다.

  따라서 CAP 체공시간에 따른 행동반경의 차이와 별개로 실제로 이어도나 독도 공역에서 CAP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F-35A가 오히려 앞선다고 할 수 있다.

비행중인 공군의 F-35A 1호기 (사진: 디펜스 투데이)
비행중인 공군의 F-35A 1호기 (사진: 디펜스 투데이)

 

[디펜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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