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무기체계, 군에서 시범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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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무기체계, 군에서 시범운용
  • 이승준 기자
  • 승인 2020.10.15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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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무기체계에 대한 군 시범운용 협약 체결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육군과 3개 방산수출기업이 수출용 무기체계에 대한 군 시범운용 협약을 체결했으며, ’20년 10월부터 시범운용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 제도’는 업체가 수출을 목적으로 개발한 무기체계를 우리 군에서 일정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운용한 후 운용실적을 제공하는 방산수출 지원제도이다.

군 시범운용 예정 수출용 무기체계 (사진: 방위사업청)
군 시범운용 예정 수출용 무기체계 (사진: 방위사업청)

   국산 무기체계를 수출할 때 수출대상국이 성능의 신뢰도 차원에서 우리 군의 운용실적 유무를 중요시함에 따라, 그동안 방산수출기업에서는 자체 개발한 무기체계를 우리 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용해보는 제도를 건의해 온 바 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군과 협업하여 작년 11월에 동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번 협약은 제도 도입 이후 첫 지원 사례이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수출용 무기체계는 육군에서 운용할 예정인 6륜 구동 장갑차, 4륜 구동 장갑차, 소화기(小火器) 12종이며, 이들 무기체계는 군 시범운용에 앞서 다양한 성능시험을 거친 바 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우리 군이 기존의 무기체계 사용자 역할에서 한발 더 나아가 방산수출 지원 역할도 수행하는 주요 사례로, 특히 육군에서는 협약 체결에 앞서 각 부대의 임무 여건을 고려한 군 시범운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방위사업청은 육군과 방산수출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범운용 세부절차를 수립하였으며, 향후 방위사업청과 육군은 군 시범운용 종료 후 해당 참여기업이 수출 대상 국가 등에 제시할 수 있도록 운용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기존의 방산수출은 우리 군이 사용하는 무기체계 중심이었으나, 앞으로는 군 시범운용 제도를 통해 업체가 자체 개발한 무기체계의 수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나상웅 상근부회장은 “이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방산분야 업체가 무기체계 수출을 위해 자체 연구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디펜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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