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의무후송전용헬기 전력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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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의무후송전용헬기 전력화 완료
  • 이승준 기자
  • 승인 2020.11.0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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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아워 내 신속한 환자후송, 응급조치로 국민안전 및 복지 향상 기여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11월 2일(월) 위급한 국군장병 및 국민의 골든아워(Golden Hour)를 책임지는 하늘의 응급실, 의무후송전용헬기를 육군에 전력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산 헬기 수리온을 기반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체계개발을 완료한 후 올해 1월부터 육군에 인도를 시작하였으며, 용인·포천·양구에 배치하여 운용할 예정이다.
 

의무후송전용헬기 내부 (사진: 방위사업청)
의무후송전용헬기 내부 (사진: 방위사업청)

의무후송전용헬기는 수리온에 다양한 의무 장비를 추가해 응급환자(중증환자 2명, 최대 6명)의 신속한 후송과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개발됐다.

이를 위해 ‘심실제세동기’, ‘산소공급장치’, ‘의료용 흡인기’, ‘인공호흡기’, ‘환자 감시장치’ 등 첨단 응급 의료장비가 장착돼 후송 중에도 골든아워 내 신속한 응급조치와 환자 후송 능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외장형 호이스트’를 장착해 산악지형에서도 원활한 구조임무가 가능하며, 기상레이더를 구비하여 실시간 기상 파악이 가능하여 악 기상 지역을 피해 비행이 가능하고, 지상충돌 경보장치를 통해 비행 중 장애물을 사전에 인지하여 비행안전성도 확보하였다.

외장형 호이스트 임무 장면 (사진: 방위사업청)
외장형 호이스트 임무 장면 (사진: 방위사업청)

의무후송전용헬기는 우리 장병뿐만 아니라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에 따라 대형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도 응급환자의 상태, 이송 예상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도 소방본부장의 요청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국산 헬기 수리온을 기반으로 개발된 의무후송전용헬기가 전력화됨으로써 수리온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함을 입증함과 동시에 군뿐만 아니라 국가 재난 시 의료·재난구조 임무를 한 단계 격상시켜 국민안전 및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디펜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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