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전투식량 II형 입찰서류 유출 및 하자처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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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전투식량 II형 입찰서류 유출 및 하자처리 관련
  • 이치헌 기자
  • 승인 2020.11.1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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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입찰서류 유출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적극 협중이라고 밝혀

모 매체에서  2016년 전투식량 II형 A사 입찰서류 유출(11.12. 보도) 및 전투식량 II형 불량(11.13. 보도) 관련한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개했다.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입장>

 ① 2016년 전투식량 II형 입찰서류 유출 건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은 사안의 엄중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 등 후속조치 예정이다.

 ② 유통기한이 지난 참기름 등을 사용한 전투식량 II형과 관련해서 ’19년 9월 하자판정을 하고 보급을 중단하였으며, 제조업체에 대해 손해배상(29.7억 원)을 청구하였다.

또한 2018년 급식류 적격심사 시 하자 발생에 대한 감점을 일반 군수품 대비 최대 2배로 강화하는 방안을 물품적격심사기준 내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③ ’19년 문제가 제기된 전투식량 S형에 대해서는 현재 병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품질이 개선된 제품을 보급 중에 있다.
라고 해명했다.

[디펜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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