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등으로 수행하여, 외부기관에서 개입한적이 없다고 부인
방위사업청에서는 전투식량(Ⅱ형) 계약은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청와대를 포함한 어떠한 외부기관과 개인이 부당하게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에서는 유통기한을 위반한 전투식량(Ⅱ형) 납품업체에 대해 하자판정 및 손해배상(29.7억 원)을 청구하였고 현재 납품업체의 이의제기로 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에 있다.
방위사업청은 해당 언론사에 정정 보도를 요구하고 있다.
[디펜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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