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식량 불량’ 압수수색...청와대 행정관 개입?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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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식량 불량’ 압수수색...청와대 행정관 개입? 보도 관련
  • 이치헌 기자
  • 승인 2020.11.19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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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의 전투식량 불량에 압수수색 보도에 대해서 방사청이 입장을 밝혔다.

모 매체(11.18)의「‘전투식량 불량’ 압수수색...청와대 행정관 개입?」  보도와 관련한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밝혔다.

<언론 보도내용> 
 ① 2017년, 경쟁업체의 입찰 정보가 고스란히 담긴 방사청 서류가 A사 마케팅 관계자로부터 나왔으며,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오늘 압수수색한 데는 방사청 미래전력사업지원부 등임.
 ② A사는 그해 2017년부터 전투식량 Ⅱ형 195만 개를 납품했는데, 유통기한이 3년인 전투식량 제조에 2년짜리 식자재를 쓴 사실이 확인돼 폐기하라는 식약처 조치가 나왔지만, 방사청은 계속 장병들에게 먹였음.
 ③ 식약처가 식품위생법 위반 협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정치권에서도 문제 삼기 시작한 지난 8월에서야 방사청은 급식을 중단했음.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사실관계>
 ① 입찰서류 유출 경위 등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 수사 중에 있으며, 방위사업청은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 유출된 입찰서류는 2016년 물량 계약과 관련된 적격심사 자료이며, A사 마케팅 관계자로부터 나왔는지 여부에 대한 사항은 수사 중이다.
  - 11월 18일 진행된 서울지방경찰청이 압수수색한 곳은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지원부가 아닌 전산실이다.
 ② 전투식량 Ⅱ형의 하자판정은 군수품의 품질검사 및 하자판정 책임 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에서 대군지원업무규정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건에 대해서는 식약처, 관할 지자체, 검찰 등 관련기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 것이다.
  - 당초 식약처가 행정처분기관인 나주시에 식품위생법의 유통기한 표기 의무를 위반한 전투식량의 회수·폐기 조치를 요청하여 국방부 급식정책회의에서 즉시 급식 중단 조치를 취하였으나, 나주시에서 행정 불처분을 결정함에 따라 급식을 재개한 바 있다.
  - 이후 검찰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 처분에 따라 국방부에서 급식 중단을 결정하고, 국방기술품질원에서 하자 판정을 하였다.
  -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에서 납품업체에 하자조치 요구(19.9~10월, 3회)하였으나, 업체가 하자 구상에 응하지 않아 손해배상(29.7억 원) 청구(’19.11월) 등 방위사업청이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계약적 제재조치를 취하였다.
 ③ 정치권의 문제 제기와 별도로 검찰 수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규정과 절차에 따라 국방부에서 급식중단 조치를 하였고, 국방기술품질원이 하자판정을 한 것이다.
 
<방위사업청 입장> 
전투식량 Ⅱ형의 하자판정은 군수품의 품질검사 및 하자판정 책임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조치한 것이며,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납품업체에 하자 구상 및 손해배상(29.7억 원) 청구(’19.11월) 등 법적·계약적 제재조치를 하였고, 납품업체가 동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여 현재 재판 중에 있다.
방위사업청에서 법과 규정에 따라서 정당하게 처리한 업무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마치 특정업체를 비호하여 불의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방위사업청 직원의 사기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현재 입찰서류 유출 건은 수사 진행 중이며, 전투식량 Ⅱ형 하자 구상은 소송 진행 중인 사항으로, 수사 및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사실과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정정보도를 요청함. 정정보도에 응하지 않을 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펜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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