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해외 부품업체 상대 미(美) 현지 재판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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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해외 부품업체 상대 미(美) 현지 재판 소송 승소
  • 이치헌 기자
  • 승인 2019.10.03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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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지난 9월 18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북부 중앙지방법원에서  해외 부품업체 대표 안○(73세, 한국계 미국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 등과 관련 승소 판결을 받았다.
  * 사해행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그 소유재산을 고의로 감소시키거나 채무액을 늘리는 등의 법률 행위

안○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해외 부품업체인 A사와 P사는 2000년 9월부터 2002년 2월까지 국방부 조달본부(현 방위사업청)에 500MD헬기 및 오리콘 대공방공포 등 관련 부품을 공급하였는데, 공급받은 부품 중 일부에서 하자가 발견되었다.

방위사업청 로고 (사진: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로고 (사진: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A사 및 P사와의 계약을 해제하고, 2007년 이미 지급한 계약대금 약 218만 달러(한화 26억 원)를 반환받는 취지의 중재판정(대한상사중재원)을 받았으나, 이후 A사 등의 해산으로 중재판정을 집행하지 못하였다.
   - 이에 방위사업청은 A사 등의 계약이행을 보증한 대표이사 안○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후, 2016년 11월 안○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 지방법원에 한국 법원의 판결을 인증하고 안○의 미국 내 은닉재산을 회수하기 위한 소를 제기하였다.

방위사업청은 미국에서의 소송수행을 위해 현지 로펌을 선임한 후, 청 소속 미국 변호사를 중심으로 영상회의, 대면 협의, 유선 및 이메일 협의 등을 통해 미국 로펌 측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사실관계 입증 및 법리 검토 등을 수행해 왔다.

약 2년 10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미국 법원은 한국 법원 판결의 미국 내 효력을 인증하는 한편, 안○이 자신을 상대로 한 소송절차 도중 주요 재산을 미국 소재 신탁회사 등으로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인 대한민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그 회수를 명하게 된 것이다.
   - 다만, 미국 법원은 한국 법원이 한국에서 소 제기 당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산정한 연 20%의 지연이자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연 10%로 감경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상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소 제기와 더불어 안○의 은닉재산을 압류하였고, 안○은 미국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9년 5월부터 최근까지 합계 미화 200만 달러 상당(한화 약 25억 원)을 임의로 변제하였다.
   - 캘리포니아 주 법상 안○이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1심 법원이 인용한 금액을 전부 공탁하여야 하므로 안○의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채권확보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 이근수(고위공무원) 방위사업감독관은 “이 사건은 방위사업청이 외국법원에 채권회수를 위한 소를 제기해 승소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내외를 불문하고 부실한 계약이행으로 업체가 얻은 부당한 이익을 철저히 회수해 국민의 혈세가 방위력개선사업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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