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소형 회전익 무인기 시스템 감항인증기준(안) 마련
상태바
방위사업청,소형 회전익 무인기 시스템 감항인증기준(안) 마련
  • 이승준 기자
  • 승인 2020.12.17 22: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형 회전익 무인기 시스템 감항인증기준(안)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12월 15일, 군이 운용하는 소형 회전익 무인기 시스템의 비행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소형 회전익 무인기 시스템 감항인증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감항인증 : 항공기가 운용범위 내에서 비행안전에 적합하다는 정부의 인증

최근 다양한 용도의 고성능 드론이 개발됨에 따라 우리 군은 정찰, 감시 등 군사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나, 최대 이륙중량이 25kg 이상 ~ 150kg 이하인 소형 회전익 무인기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감항인증기준이 없어서 소형 회전익 무인기를 납품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기품원을 중심으로 감항인증 전문기관(육·해·공·국과연· 기품원)이 이를 연구하여 『소형 회전익 무인기 시스템 감항인증기준(안)』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마련한 감항인증기준(안)은 표준 감항인증기준 PART3(소형  고정익 무인기)를 기반으로 유럽의 회전익 감항인증기준을 선별하여 적용하고, 지금까지 국내에서 일어난 무인기 사고 원인들을 감항인증 기준에 반영하여 비행안전성 검증능력을 향상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다.

[디펜스투데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