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해군 7함대, 전방위적인 항행의 자유 작전 수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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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군 7함대, 전방위적인 항행의 자유 작전 수행중
  • 이승준 기자
  • 승인 2021.04.0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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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해역에 배타적인 항행제한을 인정을 안 하는 미군의 정책일환

미해군 제 7함대 소속의 이지스 순양함 포트로열(CG-74)이 지난 4월 3일 인도양 스리랑카 영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 하였다.
스리랑카는 외국 군함이 영해를 통과하기 전에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법과 모순되는 주장이다라고 미해군은 밝혔다.
이 항행의 자유(FONOP)는 스리랑카의 과도한 해상 주장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국제법에서 인정된 바다의 권리, 자유, 합법적 사용을 지지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미해군 수송함 찰스 드류 (사진:U.S.NAVY)
미해군 수송함 찰스 드류 (사진:U.S.NAVY)

지난 3월 31일(현지시각)에도 미해군 제7함대 수송함 찰스드류(T-AKE 10)가 국제법과 일치하는 대한민국 남쪽해역 국도섬 인근 항행권과 자유를 주장했다. 이러한 항행의 자유(FONOP)는 대한민국의 지나친 직선적 기본권 주장에 도전함으로써 국제법에서 인정하는 바다의 권리, 자유, 합법적 이용을 보장하였다.

미국은 자국의 과도한 권리에 대해서는 항해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배들이 공평하게 지나갈 수 있는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해군 7함대 소속 보급함 '앨런 셰퍼드'는 작년 12월15일 대한해협과 쓰시마 해협을 지나며 일본을 상대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하기도 했다.

미해군은 매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한다. 모든 작전은 국제법에 따라 설계되며, 미국이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면 어디든 비행, 항해, 운항을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미해군이 자유의 항행 작전을 수행하는 이유는 과도한 영해주장으로 항행의 자유 제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디펜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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