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방산원가 성실성 추정업체’로 인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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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방산원가 성실성 추정업체’로 인정 받아
  • 이치헌 기자
  • 승인 2021.07.0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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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방산원가관리체계 등 전제조건 갖춰 신뢰성 입증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은 지난 6월 30일부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방산업계 최초로 방산원가 성실성 추정업체로 인정받았다.

 방산원가 성실성 추정 업체란, 국세기본법의 납세자 성실추정제도와 동일한 개념으로,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방산업체가 제출한 원가 자료를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 별도의 원가 검증이 생략된다.

   국세기본법 제81조 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 세무공무원은 ~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KAI 회사 전경(사진:KAI)
KAI 회사 전경(사진:KAI)

방위사업청은 방산원가 성실성 추정 업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가지 전제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첫 번째로 외부감사법에 규정된 민간의 내부회계관리제도(K-SOX, Korea Sarbanes-Oxley Act)를 준용한 방산원가 내부통제 제도(KD-SOX, Korea Defense Sarbanes-Oxley Act)를 도입하고,

 두 번째로 원가를 산정할 때 간접원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방산 재무제표에 대해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세 번째는 방산원가관리체계(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인증을 유지해야만 제출한 원가자료가 성실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KAI는 작년 10월 방위사업청의 방산원가 성실성 추정 제도 시범업체로 참여해 지난 6월 30일부로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3가지 증빙자료를 모두 인정받았다.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실성 추정업체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원가자료의 투명성과 기업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방위사업청의 원가자료 검토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던 갈등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원활한 계약추진이 가능해져 행정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KAI는 이번 성실성 추정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관리체계와 신뢰성‧투명성을 인정받음에 따라 ‘新 방산원가 관리체계’를 발판으로 세계적인 방위산업체로 성장한다는 계획이다.

 KAI 재무총괄책임자(CFO) 김정호 상무는 “방산업계 최초로 성실성 추정 업체로 인정받았다.” 며 “대한민국 대표 방산업체로서 성실성  추정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펜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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