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적용 드론, 신개념 무기체계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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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적용 드론, 신개념 무기체계로 도입
  • 이승준 기자
  • 승인 2021.08.03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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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탄발사드론,소형모듈화드론구매 계약 체결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신속시범획득 사업제도를 통해 민간 신기술이 적용된 유탄발사드론,소형모듈화드론의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22년 전반기내에 시범운용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드론 산업은 항공·정보통신·SW·센서 등 첨단기술 융합 산업으로 세계 드론 시장 규모는 약 23조 원(’20년 기준)으로 연평균 약 15% 성장 중이다.
   미국·중국·유럽 등 세계 주요국은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다양한 실용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우리나라도 상용 드론 산업화 정책으로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17∼’26, 국토부),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 사업(’20∼’29, 과기부)를 추진하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유탄발사드론 형상 (사진: 방위사업청)
유탄발사드론 형상 (사진: 방위사업청)

  국방분야에서도 신속시범획득사업을 통해 민간의 상용 드론을 군의 수요에 맞게 공격·정찰·통신중계용으로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종료된 일부 제품은 군의 만족도가 높아 소요창출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에 계약 체결된 유탄발사드론, 소형모듈화드론은 다량의 유탄(40mm)발사 기술과 모듈 소형화 기술을 활용한 기존에 없는 방식의 신개념 무기로 군 드론 전력의 스펙트럼 확대와 드론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탄발사드론은 40mm급 유탄 6발을 장착하여 근거리 표적(2km 이내)에 대해 원격조종 사격이 가능한 공격용 드론으로, 2축 짐벌과 반동 흡수장치를 통해 드론의 움직임과 유탄 발사 시 충격을 상쇄 가능하여, 일정 자세 유지를 통한 안정적인 사격이 가능하다.

소형모듈화드론(비행시) (사진: 방위사업청)
소형모듈화드론(비행시) (사진: 방위사업청)

   특히, 광학·열영상 카메라와 레이저 거리측정기를 통해 운용자가 목표물을 직접 지향 및 조준이 가능하며, 2초당 1발씩 6발 연속 사격 및 반경 5m 범위(1발 기준)에 효과를 줄 수 있어, 공격무기로서 군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형 모듈화 드론은 소형 모듈을 적용하여 전체 중량이 1.95kg 이하로 개인 휴대가 용이하며, 다양한 모듈 장비를 탑재하여 감시·정찰 등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드론으로, 비행체에 광학·열영상 카메라와 스피커·서치라이트·레이저 거리측정기 등 모듈화 장비를 장·탈착할 수 있어 경고·교란 방송, 표적 지시 등 대테러·특수작전의 다양한 임무에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국내 자체 개발 비행 컨트롤러와 소형화된 일체형 통신 모듈(데이터 링크와 보안모듈)이 적용되어, 국방 드론의 국산화와 활용성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 무인사업부장(고위공무원 원호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드론 산업 활성화와 군 전력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속시범획득 사업제도가 민간 신기술의 테스트 베드로서 빠르게 실증하여 제품화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21년도 신속시범획득 사업은 상시 공모 진행 중이며, 방위사업청 누리집을 통해 공모내용 확인 및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디펜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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