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2월 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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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2월 5일부터 시행
  • 이승준 기자
  • 승인 2021.02.0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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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사업 지정, 지체상금·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감면 등 혜택 부여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방위산업 발전법, ‘20.2.4. 제정) 이 하위법령 제정 등 모든 준비 절차를 완료하고 예정대로  2월 5일(금) 시행된다고 밝혔다.
방위산업발전법은 2006년 제정된 방위사업법으로부터 방위산업의 발전 관련 부분을 분리해 다양한 제도를 추가하여 2020년 2월 4일 제정되었으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은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1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방위산업발전법 및 관련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수출촉진, 선제적 부품개발 확대, 공제조합 신설, 방산기업 지원 확대 등이다.

방위사업법에서 ‘산업’과 ‘기술’을 분리하여 전담 법률 제정 (자료: 방위사업청)
방위사업법에서 ‘산업’과 ‘기술’을 분리하여 전담 법률 제정 (자료: 방위사업청)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방위산업에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고난도 기술개발 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하여 지체상금 감면,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감면, 개발기간 연장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총사업비 5,000억 원 이상 사업, ▴전략적 연구개발 분야 사업,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공동 추진 사업 등 방산업체의 참여 위험도가 큰 사업을 심의를 통해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게는 ▴지체상금 상한을 계약금액의 10/100으로 한정, ▴발주기관의 책임이 있을 경우 주관기업의 책임이 있더라도 지체일수에서 제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기간 1/2로 감경, ▴지체상금 상한액 부과 조건으로 계약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자료: 방위사업청)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자료: 방위사업청)

 

 선제적 부품 개발 지원 강화무기체계의 안정적인 운용 및 전투준비태세 확립을 위해 무기체계 부품의 국산화, 신뢰성 제고, 단종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은 부품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부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기업이 부품 국산화 개발 시 무기체계 대여 및 양도, 국산화개발 부품의 체계장착시험 등 시험평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국산화 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완료된 국산화 개발 부품이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전력운영 사업에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수출 촉진
세계시장에서 방산수출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수출지원 제도와 대내·외 방산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항을 명시하였다.
   구매국 요구에 맞는 제품 생산을 위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수출제품의 우리 군 운용실적 확보를 위한 군 시범운용 등 방산수출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수출기업에 대하여 국방과학기술 이전, 구매국과의 절충교역 의무 상호 감면 등 우리나라가 국외도입으로 확보한 절충교역 가치를 국내 기업 수출에 지원할 수 있는 수출산업협력 제도를 신설하였다.
방위산업 공제조합 설립
기업 간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방산 보증업무 및 기업 간 상호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방위산업 공제조합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방위산업 공제조합은 방위사업 관련 보증사업뿐만 아니라 방산제조·생산·연구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공제사업, 융자 및 투자사업, 조합원 편익 증진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제조합을 독립법인으로 설립토록 하고, 기존 협회 등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였다.

수출산업협력  절충교역 의무 상호 감면 (자료 :방위사업청)
수출산업협력 절충교역 의무 상호 감면 (자료 :방위사업청)

 방산기업 성장동력 제공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성장단계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및 부품 국산화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국방 중소·벤처기업 종합 지원 시책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방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하여 수요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토록 하였다.
방위산업발전법 관련 ‘21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 예산은 총 1천 767억 원으로 전년(938억 원) 대비 88.4%(829억 원) 증액되었다.
   특히,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예산은 ‘20년 203억 원에서 ’21년 854억 원으로 4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 지원 예산도 ‘20년 305억 원에서 ’21년 418억 원으로 37.1% 증가, 수출지원 관련 예산도 ‘20년 430억 원에서 ’21년 496억 원으로 15.1% 증가하였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으로 방위산업이 내수 중심에서 수출형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라며 “이제는 국내 개발 원칙,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산업화 등 똑똑한 1등을 위한 새로운 방위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세계 시장이 인정하는 K-방산이 될 수 있도록 방산업계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디펜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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