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니드, 중소·중견기업 최초 방산원가 성실성 추정 요건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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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니드, 중소·중견기업 최초 방산원가 성실성 추정 요건 달성
  • 이승준 기자
  • 승인 2021.11.0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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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규정에 따른 ‘방산원가 성실성 추정업체’ 요건 달성

글로벌 방산∙항공 전문 기업인 휴니드테크놀러지스(005870, 이하 휴니드)가 방위사업청의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따라 방산원가 성실성 추정업체 요건을 달성하였다고 11월 4일 밝혔다.

방산원가 성실성 추정업체 요건을 달성한 업체는 총 3개사로 대기업 2개사를 제외하고 중소•중견기업으로는 최초로 휴니드가 달성했다.

Huneed 전경 사진 (사진: 휴니드)
Huneed 전경 사진 (사진: 휴니드)

방산원가 성실성 추정업체란, 방위사업청에서 제시하는 기준 조건을 충족한 방산업체에서 제출한 원가자료는 성실하고 진실되게 작성하여 제출 된 것으로 추정하여 별도의 원가 검증이 생략되는 제도다.

이로 인해 방산원가 성실성 추정업체는 기존 원가 검증 과정에서 빈번이 발생했던 갈등과 행정적 지연이 해소되어 방위사업청과 원활한 계약추진이 가능해져 업무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산원가 성실성 추정 업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라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기준에 관한 훈령 을 근거로 방산 재무제표를 구분하여 작성하고 외부감사를 받아야하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내부회계관리 제도를 준용한 방산원가 내부통제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유지해야 한다. 휴니드는 해당 인증을 2014년 획득 후 유지중에 있으며, 올해 연초부터 방산원가 내부통제 제도를 도입하고 구분회계 감사보고서를 방위사업청으로 제출하여 방산원가 성실성 추정업체 요건을 달성하게 되었다.

휴니드 관계자는 “금번 계기를 통해 휴니드 원가관리 체계의 신뢰성 및 투명성이 강화되었다.”며, “행정적 절차가 간소화되는 만큼 예정된 사업들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에서는 본 제도를 법령개정을 통해 방위사업법에 명시하고자 관련 절차를 추진중에 있으며, 이후 법제화가 완료되면 더 많은 방산업체가 참여하여 제도의 조기정착과 함께 방산원가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펜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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