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불합리한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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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불합리한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제도 개선
  • 신선규 기자
  • 승인 2022.01.0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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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국외도입 시 국내업체 참여도를 높여

방사청은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무기체계 국외도입 시에도 국내업체 참여도를 업체 선정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크게 세가지로 업체의 방위사업 참여기회 확대, 불필요한 규제 완화 및 제안서 평가기준의 합리적인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제도에 대한 3가지 개선 (자료:방위사업청)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제도에 대한 3가지 개선 (자료:방위사업청)

▲ 업체의 방위사업 참여기회 확대

   첫째, 해외업체와 국내 부품 공급업체와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무기체계 국외 구매사업에서『국내업체 참여도』를 업체 선정평가에 필수조건으로 반영

   둘째, 무기체계 기술 보유업체 간 협력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공동수급체(업체 간 공동 입찰 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서 평가방법을 추가

   셋째, 민간 상용기술의 방위산업 활용 활성화를 위해 신속시범획득사업에 참여하여 군사적 활용성을 입증한 업체에는 후속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는 기준 마련

  넷째, 수주 가능사업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조선소에는 500톤 미만의 중소함정 연구개발 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는 기준을 추가하여 대형 조선소와의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개선 

 

▲ 불필요한 규제 완화

   업체 식별표시 감점제도(제안서에 업체명이 식별되는 표시를 금지, 미 제거시 감점)는 그 효과가 불확실하여 업체의 부담완화를 위해 폐지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이후에도 입찰시 불이익을 주는 감점제도는 업체의 성실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계약불이행’ 및 ‘계약미체결’의 사유까지도 적용되어 과도한 불이익 조치라는 의견이 수차례 제기되어 이번 제도개선 시 감점기준을 삭제

   다만, 뇌물·담합·사기·하도급위반·허위서류 제출의 방위사업 불공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에 대한 감점은 현행 기준을 유지

 

▲ 제안서 평가기준의 합리적인 개선

   군사기밀보호법 및 방산기술보호법 위반업체에 대한 감점 기준은 평가의 성격상 유사한 불공정행위이력 평가로 통합하고, 법 위반업체에 대한 신속한 불이익 부여를 위해 현행 형벌 확정시 감점을 ‘기소’된 경우부터 감점될 수 있도록 기준을 추가

   국외 구매사업의 신용도 평가기관을 현행 1개에서 3개 평가기관으로 다변화하고, 평가방법은 국내업체 신용도 평가와 동일하게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토록 함

 

방사청은 금번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제도 개선으로 업체의 방위사업 참여 기회가 더 확대되어 방위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향후에도 계속해서 관련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디펜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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