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공정위, 현대중공업과 대우해양조선 합병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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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정위, 현대중공업과 대우해양조선 합병 불허
  • 장훈 기자
  • 승인 2022.01.13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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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중공업지주는 독과점 우려가 없음에도 불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후 항소예정

현대중공업지주는 1월 13일(목) EU 공정위원회로부터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을 불허한다는 심사 결과를 통보 받았다. 

심사결과에 대해서 현대중공업 지주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당사는 EU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절차에 대해, 세계적으로 뛰어난 전문성을 가진 법률자문사 프레쉬필즈(Freshfields), 경제분석 컨설팅 기업인 컴파스 렉시콘(Compass Lexecon)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조선시장은 단순히 기존의 시장 점유율만으로 시장 지배력을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EU  공정위에 지난 2년간 설명해 왔다. 

EU 공정위에서 우려를 표명한 LNG선 시장의 경우, 이미 삼성중공업과 중국 후동조선소, 일본 미쓰비시,  가와사키 등 대형조선사와 러시아 즈베즈다 등과 같은 유효한 경쟁자들이 시장에 존재한다.  

LNG선을건조하기 위해서는 LNG화물창 기술이 가장 중요한데,  프랑스 GTT사와 노르웨이 모스 마리타임(MOSS Maritime)사가 LNG화물창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갖고 있으며, GTT나 모스로부터 화물창 기술 이전(라이선스)을 받아야 LNG선박을 건조할 수 있다. 

현대삼호중공업이 20년 9월 싱가포르 EPS사에 인도한 LNG 추진 대형컨테이너선 (자료사진: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이 20년 9월 싱가포르 EPS사에 인도한 LNG 추진 대형컨테이너선 (자료사진:현대중공업)

현재 LNG선 화물창에 대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조선소(Licensee)가 전 세계적으로 30개사 이상이 있어, 생산과 기술의 관점에서 보면,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입찰 경쟁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업체의 독점은 있을 수 없다. 

실제, 싱가포르 경쟁 소비자위원회(CCCS)도 이러한 시장의 특징을 인정해 2020년 8월에 아래와 같이 조건 없는 승인을 냈다.

설령 두 기업의 과거 시장 점유율이 높을 지라도, 조선 산업의 경쟁은 입찰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이뤄진다. 따라서 입찰 승패 여부에 따라 점유율이 크게 변동하기 때문에 단순히 높은 점유율만으로 섣불리 독과점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입찰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단 하나의 유효 경쟁자라도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다. 심사 결과, 한국의 삼성중공업 뿐만 아니라 중국의 후동조선, 일본의 미쓰비시, 가와사키 등 복수의 유효 경쟁자가 존재하니, 본 기업 결합은 독과점 우려가 없다.

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 2016년 인도한 초대형LPG선 (자료사진: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 2016년 인도한 초대형LPG선 (자료사진:현대중공업)

유럽의 객관적인 기관이 실시한 고객 설문 조사에 따르면, 본 기업결합이 LNG선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한 유럽의 고객은 사실상 없었다는 점도 확인됐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EU 공정위가 오래 전에 조건 없는 승인을 내린 싱가포르와 중국 공정위의 결정에 반하는 불허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당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현대중공업 지주는 합병불허에 대한 향후 최종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EU 법원을 통한 시정요구 등 가능한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펜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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