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K9 자주포 이집트 수출, 일반적 절차에 따라 계약 체결 및 금융지원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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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K9 자주포 이집트 수출, 일반적 절차에 따라 계약 체결 및 금융지원 수행
  • 이승준 기자
  • 승인 2022.02.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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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내돈내산 아니라고?...K9 자주포 이집트 수출 계약 의 오해와 진실’ 및 SBS ’자주포 수출‘ 이집트 대출, 계약도 안됐고 과정도 엉성하고’ 보도 관련해서 방위사업청이 입장을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한측 협상단과 이집트 정부는 2022년 2월 1일 K9 자주포 이집트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즉시 홍보하는 것으로 사전 합의하였기 때문에 이집트 국방부와 보도시점 조율 안됐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한화디펜스는 공시 규정 검토과정에서 연휴기간 업체 공시가 제한됨이 확인됨에 따라 설 연휴가 끝난 2월 3일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수출입은행은 수출계약 협상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금융조건에 대한 협상을 실시하였으며, 수출입은행과 이집트 정부 간 주요 금융조건에 대해 최종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출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금융 협상은 시작도 못했다는 보도내용도 사실이 아니다.
  
수출입은행에서는 대형 수출사업에서 수출 계약 체결 후 순차적으로 금융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방산 외 민간 분야에서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절차라는 입장이므로 대형무기 수출 계약 관행과 거리가 멀며 유사사례들은 수출계약과 대출계약이 모두 마무리된 뒤 수출이 성사된 것으로 평가된다는 보도내용도 사실이 아니다.

수출입은행은 금번 K9 수출계약을 MOU로 규정한 적이 없으므로, 수출입은행이 이번 K9 수출계약을 MOU와 계약 사이의 어떤 수준으로 규정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이집트 국방부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K9 자주포 이집트 수출을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Janes는 K9 이집트 수출에 대해 MOU와 계약 체결이 동시에 이루어짐에 따른 혼선으로 인해 ‘Egypts sings for howitzers’ 제하의 기사에서 “한·이집트, 자주포 수출 MOU 체결”로 표현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계약에 서명했다(signed a contract)”로 기사내용을 정정한 바, Janes 기자가 K9 수출계약에 대해 계약이 아닌 MOU로 평가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수출계약가는 계약 당사자인 한화디펜스와 이집트정부 간 협상으로 확정되었으며 한화디펜스에서는“협상 과정에서 원칙적이고 공정한 협상을 통해 적정 이익률을 확보하는 등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의 최종계약을 체결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므로 헐값 수출계약 및 일종의 ‘가격 후려치기’의 결과라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방산비리 척결’과 ‘방위산업 육성’은 모두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방위사업청은 이에 대해 일관되게 역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방산수출 홍보에 대해서도 계약당사자의 동의 등으로 가능한 경우에만 공개하는 원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왔다.

언론 보도내용은 기존에 청-업체 간 2월 3일 보도하기로 하였으나 정부가 1일로 앞당겼고, 이집트와의 보도 시점 조율이 되지 않았고, 정부가 자주포 수출 계약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바람에 수출입은행은 협상에서 이집트에 쫓기고 압박 받는 처지가 되었다.

통상적인 대출 낀 수출의 성사는 업체의 수출계약, 은행의 대출계약을 모두 마무리한 상태이며, 수출입은행은 금번 K9 수출계약을 MOU와 계약 사이의 어떤 수준으로 규정하며, 권위 있는 군사전문매체에서 지난 2일“이집트가 K9 자주포의 공동 생산 양해각서(MOU)를 한국과 체결했다”보도 했다.
한국 정부가 성공적으로 거래를 마무리하기 위해 이집트 정부의 상당한 정도의 가격 인하 제안을 받아들였으며, 그 동안 정부는 방산비리를 감독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다 최근 방위산업 육성·발전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는 등 홍보로 급선회했다.

방위사업처청이 밝힌 사실관계는 순방 이후 이집트와 한측 협상단(업체 및 방사청)은 계속 협상을 진행한 결과 최종 합의에 도달하여 2월 1일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즉시 홍보하는 것으로 이집트와 사전협의가 되어 있었고, 설 연휴기간(~2월 2일) 중에는 업체 공시가 제한되어 한화디펜스는 2월 3일 공시 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수출입은행은 금번 K9 수출계약을 MOU로 규정한 적이 없으며, 이집트 국방부와 한화디펜스 간의 수출계약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계약(Contract)으로서, 이집트 국방부 공식 홈페이지, 방위사업청과 한화 측 입장자료, JANES 등을 포함한 주요 언론 모두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JANES는 K9 계약을 MOU라고 최초 보도했다가 계약으로 정정하였다.

수출계약 이후 금융계약이 따라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나, 수출계약이 논의되는 과정 가운데 주요 금융조건은 협의하며, 이집트 정부로서도 금리, 기간 등 주요한 금융조건을 알아야 수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입은행에서 이집트 측에 제시한 주요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에 만족하고 수출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금리, 기간 등 대출의 핵심적인 내용은 합의된 상황에서 금융계약 체결까지 근거법, 상환일자 등 기술적으로 협의를 위한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집트와 한화 간의 계약 내용, 특히 가격 관련하여 인하를 요구하거나 받아들이도록 영향력을 미칠 권한이 없으며, 이집트 정부와 업체 간의 K9 수출계약은 양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마흐무드 가말은 개인 의견을 기반으로 이집트 군사분야에 대해 주로 다루는 블로거이므로 해당 인물의 언급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방위사업청은 일관되게 방산비리는 척결하는 동시에 방위산업을 지원하고 발전시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무기체계 수출을 통해 우리 군의 도입단가를 낮추는 동시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그러한 노력에 따른 성과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것일 뿐 역할을 급선회한 것은 아니다.

중동 지역 등 무기체계 수출에 있어서는 중동지역 주변 정세 및 수출 상대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보도 자제 및 비공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중동 지역 수출의 언론 공개가 늘었으나, 이는 무기 도입국이 공개하는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홍보하는 것일 뿐 향후 상대국이 비공개를 원한다면 그 요청을 받아들여 비공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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