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ASD간 국제규격 S1000D 사용권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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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ASD간 국제규격 S1000D 사용권 계약 체결
  • 이승준 기자
  • 승인 2022.07.06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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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문서 국제규격 사용권 획득으로 무기체계 후속군수지원과 수출 증대 기반을 마련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7월 5일, 유럽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협회(이하 ASD, 회장 Alessandro Profumo)와 기술문서 국제규격인 S1000D에 대한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S1000D는 무기체계나 항공기와 같은 복잡한 장비들을 운영과 정비에 필요한 기술문서를 작성하기 위한 데이터 저장방식을 규정하는 국제규격이다.

 현재는 우리나라 자체 기준인 “기술교범 국방표준서”로 무기체계에 필요한 기술문서를 작성하고 있고, 데이터 저장방식은 정의하지 않아 우방국과의 데이터 호환에 제한사항이 있었다.

 앞으로 국제규격인 S1000D로 데이터 저장방식을 변경하면, S1000D를 적용하고 있는 미국, EU 등 우방국가에서 작성한 기술문서와 데이터 호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무기체계를 운용하고 정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쉽게 식별하여 후속군수지원이 용이해진다. 

 또한, 우리 방산업체가 무기체계를 수출할 경우 S1000D 규격으로 다시 제작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개발단계부터 S1000D를 적용한 기술자료를 생산함으로써 업체의 부담 경감은 물론, 수출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에서 이번에 획득한 S1000D 사용권은 S1000D의 한글본 발간 및 배포, S1000D한글본 사용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용권 획득과 동시에 방위사업청은 국내 적용 방안 마련과 제도화를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S1000D에 대한 번역, 방산업체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성일)은 “이번 국제규격인 S1000D의 정식 사용권 계약은 세계 9위인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규모에 걸맞게 기술문서 국제규격 분야에서도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시작으로 이를 통하여 군의 후속군수지원보장과 업체의 수출 증대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디펜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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