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국산화 업체 가점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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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국산화 업체 가점부여
  • 이승준 기자
  • 승인 2022.08.08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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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국산부품 개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부품국산화 개발업체를 기술지원한 체계업체에 상생협력확인서를 발급하고 제안서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을  ‘22. 8. 8. 부로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품 국산화 개발 중소기업에게는 체계업체의 개발요구사항 제시 및 체계 적합성 시험 수행 등의 지원이 필수적이나, 그동안 체계업체의 기술지원을 유인할 만한 요인이 부족하였다.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업무지침 개정 주요내용 (자료:방위사업청)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업무지침 개정 주요내용 (자료:방위사업청)

이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체계업체에게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상생협력확인서를 발급하고, 체계업체는 다른 사업의 입찰시 제안서 평가에서 상생협력확인서 발급 수량에 따라 최대 0.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가점 제도 시행에 따라 부품개발 중소기업과 체계업체 간 Win-Win할 수 있는 협력구조가 생성되고 이를 통해 부품 개발과 활용이 활성화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무기체계 국산화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산화 등록부품의 활용도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제안서 평가 시 국산화 등록부품 활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국산화 부품 등록제도 시행에 따라 연구개발 제안업체는 체계개발 시 국산화 등록부품 중 개발하고자 하는 체계와 연관성이 있는 부품을 검토하여 그 활용계획을 제출하고 방사청은 제안서 평가 시 활용계획의 적절성을 평가에 반영토록 하였다.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상생협력확인서 가점 기준 (자료:방위사업청)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상생협력확인서 가점 기준 (자료:방위사업청)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제안업체 안전관리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비 및 조치 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계획 평가요소에 내용을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보보호체계 구축, 문서보안 분야 감점 적용시기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하였다. 

현 지침 상 문서보안 수준 제고를 위해 ‘22. 7. 1.부터 문서권한관리체계(DRM, Document Rights Managements)와 자료유출방지체계(DLP, Data leakage Prevention) 중 한 가지만 설치한 경우 제안서 평가 시 0.1점을 감점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공인시험기관의 자료유출방지체계(DLP) 인증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서버기반 자료유출방지체계(DLP)를 사용하는 일부업체의 감점 불이익이 예상됨에 따라 감점제도 적용시기를 ‘22. 7. 1.에서 ’23. 1. 1. 유예하기로 하였다.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고위공무원 한경수)은 “이번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제도 개선으로 부품 국산화 개발 및 활용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디펜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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