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2019년도 연구개발 장려금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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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2019년도 연구개발 장려금 신청서 접수
  • 이치헌 기자
  • 승인 2019.08.0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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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펜스 투데이 = 이승준 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국방 연구개발에 기여한 기술인력 및 연구 개발자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 2019년도 연구개발 장려금 신청서를 접수한다.

2019년장려금지급규모(사진:방위사업청)
2019년장려금지급규모(사진:방위사업청)

연구개발 장려금 제도는 국방 분야 연구개발 현장에서 묵묵히 연구개발과 기술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연구원과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이를 통해 국방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급대상자선정절차(사진:방위사업청)
지급대상자선정절차(사진:방위사업청)

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결정되며, 금상의 경우 5천만 원이 수여된다.
     * 관련 근거 : 방위사업법 제40조(기술인력의 처우 등),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
     ** 금상 50백만 원, 은상 20백만 원, 동상 15백만 원, 장려상 10백만 원

향후추진일정(사진:방위사업청)
향후추진일정(사진:방위사업청)

 

국방 분야 연구개발 실적이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소속에 따라 업체 소속이면 방위산업진흥회,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이면 국방과학연구소 등 해당하는 추천기관으로 8월 23일(금)까지 접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신청자격 및 방법은 방위사업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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