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CR 파트너에 대한 위성 수출 규제 완화로 한국 수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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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CR 파트너에 대한 위성 수출 규제 완화로 한국 수혜 예상
  • 신상언
  • 승인 2023.03.23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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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의 새 정책은 MTCR에서 카테고리 1 시스템으로 지정한 로켓 또는 드론의 수출에 대한 제한을 근본적으로 변경하지는 않는다.
발사되는 누리호3. 출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미국 상무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최근 미묘하게 완화한 위성 및 위성 부품 수출 허가 정책이 미국 위성 회사가 우호적인 국가에 제품을 판매하려 할 때 이익이 될 것이라 말했다.

지난 15일 워싱턴에서 열린 <새틀라이트-2023> 행사에서, 상무부 차관 돈 그레이브스는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MTCR) 회원국에 대한 위성 관련 기술 라이선스를 허용할 가능성이 높아져, 장차 수십 개 국가들이 수억달러의 수익을 올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빠르게 성장하는 우주 협력 환경을 인식해 이러한 정책 변경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핵 미사일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1987년에 설립된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MTCR)에 따라, 회원국들은 최소 500kg의 탑재량과 최소 300km의 거리를 비행할 수 있는 장비,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위한 기술의 수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레이브스 차관은 미국 정부가 외국 우주 발사체 관련 수출을 제한한 이유는, 핵무기 제조 등에 쓰이기 때문인데, 결과적으로 비군사적 목적, 즉 상업용 위성 및 위성 구성 요소 관련 사업에도 제약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새로운 정책은 MTCR 카테고리 1* 시스템으로 지정한 해당 기능을 갖춘 로켓 또는 드론의 수출에 대한 기존의 수출규제 완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MTCR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러시아, 북한과 같이 제재 목록에 있는 국가에 미사일 및 위성 기술 수출을 금지하는 규정도 계속 유지된다.

그레이브스 국장은, 위성 관련 기술 및 노하우를 MTCR 회원국에 대한 수출 허가 신청은, 미국이 권장하지 않는 발사체라 하더라도, 기존의 무조건 수출 통제 원칙 대신, 사례별 검토 원칙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브레이킹 디펜스(Breaking Defense)에 따르면, 상무부 관계자는 "장려하지 않는다"는 정책은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그리고 2005년에 예외를 인정받은 인도를 제외한 기존 MTCR 서명국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정책을 변경하려는 상무부와 변경하지 않으려는 국무부 간의 부처 간 의견 차이로 인해 정책 집행이 오랜 시간 지연되었다고 언급했다. 일주일 전에야 비로소 두 기관이 합의가 이뤄진, 위성 부품의 수출과 관련된 원칙은 이미 12월에 합의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MTCR 회원국인 한국이 정책 변화의 주요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군은 12월에 고체 연료 로켓을 시험했고, 4월에는 미국 기업인 스페이스X(SpaceX)와 계약을 맺어 올해와 2025년 사이에 미국에서 개발한 5기의 새로운 첩보 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다. 

스페이스 뉴스(Space news)에 따르면 이 위성 중 4기는 합성개구레이더(SAR)를 사용하고 5기는 전자광학 카메라를 사용하여 정보, 감시 및 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유럽 위성 제조업체인 탈레스 알레니아 스페이스가 한국 위성 개발을 지원하고 있지만, 미국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적용한 MTCR 규제으로 인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지적 자본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이제 제가 만약 미국의 어떠한 위성 개발 회사라면 다른 나라에 위성 전체를 수출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신청해 한국의 한국형발사체(KSLV)에 실어 발사할 사업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수출 허가는 지금까지처럼 일괄적 수출 통제 방식이 아니라, 사안별 검토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한국형발사체(KSLV)는 한국의 독자적인 발사체 사업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한 최신형인 '나로호(KSLV-II)'는 3단 로켓을 모두 국산으로 개발한 최초의 발사체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 미국의 위성 기업들은 한국과 같은 다른 국가와의 협력 기회를 얻게 될 것이며, 이는 국제 우주 협력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MTCR 카테고리 1 : 로케트 및 무인비행체의 완제품(Item 1)과 부분품(Item 2)을 통제 대상으로 한다. 500kg이상의 탑재체를 300km이상 운반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ballistic missile), 우주발사체(space launch vehicle) 및 관측 로케트(sounding rocket)등 로케트 시스템과 순항미사일(cruise missile), 표적기(target drone) 및 무인정찰기(reconnaissance drone)등 무인비행체 시스템의 이전을 통제하고 있다. 또한 카테고리 1은 로케트 단계(stage), 재진입체(reentry vehicle), 로케트 엔진 등 아이템 1(Item 1)에 사용되는 부품의 해외이전을 통제하고 있다.

* 새틀라이트-2023 (The SATELLITE Conference and Exhibition): 새틀라이트 컨퍼런스 및 전시회는 1981년부터 시작되어,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고 연결하며 통합하는 목표로 위성 산업을 지원해 왔다. 새틀라이트 컨퍼런스는 지난 42년 동안 위성 및 우주 관련 커뮤니티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위성 기술과 애플리케이션의 혜택을 받는 전문가들을 위한 행사로 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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