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창설 71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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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창설 71주년
  • 김민철 기자
  • 승인 2020.03.12 0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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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륙전의 주역

2020년 4월 15일은 대한민국 해병대 창설 70주년이 되는 해다.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말이 있듯이 대한민국 해병대는 그 자체로 높은 대내외적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해병대 창설 71주년을 맞아 해병대의 창설 배경에 대해 짧게나마 정리한다.

창설 당시 해병대 대원들(사진 해병대 사령부 제공)
창설 당시 해병대 대원들(사진 해병대 사령부 제공)

 

대한민국 해병대가 걸어온 길

대한민국 해병대는 1949년 4월 15일 손원일 초대 해군참모총장의 명령에 의하여 경남 진해 덕산비행장에서 해군 예하 부대로 창설되었다.

창설식 당시에는 해군에서 편입한 장교 26명과 하사관 54명 그리고 해군에 갓 들어와 해병대를 지원한 300명의 병이 전부였으며,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일본군이 남기고 간 99식 소총이었고 장구류도 일본군이 남기고 간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창군 당시 전 군이 그랬지만 모든 면에서 더욱 열악했던 해병대는 창설된 지 1년이 조금 넘는 시점에서 6·25 전쟁을 맞게 된다.

6·25 전쟁은 창설된 지 불과 1년의 해병대에게는 자신들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해병대는 한국군 단독 상륙작전인 통영 상륙작전을 승리로 이끌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당시 북한군은 거의 무방비상태에 놓여 있는 통영 반도를 먼저 점령한 뒤 거제도를 점령하여 마산항과 진해만을 봉쇄하려고 하였지만 해병대와 해군의 합동작전으로 그 야욕을 접어야만 했다.

이 작전에서 해병대는 적 469명을 사살하고 83명을 포로로 하였으며 PPSH-41 기관단총 128정, 모신 나강 소총 107정, 권총 13정, M1 소총 3정, 박격포 2문, 지프차 2대, 트럭 10대 등 장비 및 많은 탄약을 노획하는 대전과를 올린 반면, 아군은 15명이 전사하고 47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1950년 8월 23일자 미국 뉴욕 해럴드 트리뷴지는 한국 해병대가 귀신을 잡을 정도로 용감했다고 보도했으며 이때부터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별칭이 따라다녔다.

그 후 도솔산 지구 전투와 인천 상륙작전에서 크게 활약했고 서울 탈환작전에서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영광을 누렸다.

휴전 후 베트남 전쟁이 벌어지자 1965년 2여단 청룡부대를 창설, 전투부대로는 최초로 국외에 파병되어 짜빈동 전투 등 수많은 전투를 수행했다.

 

해병대의 고난과 재창설

하지만 이러한 해병대의 전공과 용맹에도 1973년 10월 국방부 훈령 제157호에 따라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되는 수모를 겪게 된다.

한때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신인이 경탄할 공훈이라는 격찬을 받았으나 1973년 7월초부터 사령부 해체 작업이 전격적으로 단행되었으며, 이는 제10대 해병대 사령관 김연상 장군이 회고록에서 ‘그것은 완전히 쿠데타였다.’라고 할 정도로 가히 충격적이었다.

 정부 당국에서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여 육군 병력 1개 사단씩을 김포와 대구 등 길목에 배치하는 등 해병대의 반발을 사전에 봉쇄했으며, 그렇게 해병대사령부는 해체되고 이후 해병대는 강제로 해군에 흡수 통합되어 힘 없는 세력으로 전락했다.

아울러 당시 제11대 해병대 사령관이 될 이동용 장군은 지휘권을 잃은 채 해군 제2참모차장이라는 어정쩡한 직위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해체되었던 해병대사령부는 6·29 선언이 있었던 1987년 11월 1일자로 재창설되었는데,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사령부 재창설 결재 서류에 서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1) 공부를 많이 하여 상륙작전의 전략을 개발하라.

2) 김포에 주둔하는 2사단을 2년마다 교체하여 상륙전 훈련을 시켜라.

3) 해병대 대원들이 싸움박질을 너무 많이 하지 않도록 해라.

사령부 재창설은 박정희 전 대통령 때 머리와 수족이 잘리고 몸통만 남은 해병대에게는 감격스러운 날이었고 이러한 우여곡절의 역사를 거쳤던 대한민국 해병대는 2019년 현재 창설 70주년을 맞이하였다.

오늘날 해병대는 겉으로는 국가 전략 기동군을 표방하며 상륙돌격장갑차(KAAVP7A1), K1E1 전차 및 K55 자주포 등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육군에 비하면 여러 면에서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해병대는 창설 당시부터 현재까지 해군 예하부대로 이는 국군조직법 제2조 제①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인사와 예산 등은 여전히 해군에게 달려 있어서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인사 추천하며, 예산의 경우 해병대사령부가 전력 증강 소요를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에 올리면 이를 반영한 전체 해군 예산 소요를 다시 합참 전력기획본부가 받아 승인하는 체제이다.

따라서 해군이 해병대 분을 포함한 방위력 개선사업의 우선순위와 반영 연도를 결정하는 셈이며, 설령 국방부가 해병대의 소요를 이해하더라도 해군본부에서 반영해주지 않으면 전력 증강을 할 수 없다.

국군조직법 제3조 제②항과 제14조 제④항을 보면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하고 이를 위해 편성·장비되며 필요한 교육 훈련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6·25 전쟁 당시 통영 상륙작전이나 인천 상륙작전에서 알 수 있듯이 해병대는 해상을 통해 움직이는 것이 기본이므로 해군과의 협력관계는 필수적이다.

그 뿐이 아니라 해병대는 자체적으로 병과 교육기관이 없어서 기초적인 보병 교육 외의 병과 교육은 육군에 의존하고 있으며 상륙기동용 항공 전력도 육군과 해군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운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일부 해병대 전역자들은 단순히 해병대가 종심 작전이나 특작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부대가 아니고 상륙전 부대이면서 선발대인 만큼 단순히 육군의 서포터나 해군의 도우미 정도로 운용되는 부대가 아니라고 한다.

덧붙여 해병대를 해군에서 독립시켜 별도의 군으로 만들고 해병대 사관학교도 별도로 두는 등 완전 독립을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상륙 지원 전력 구축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해병대의 국가 전략 기동군 역할 강화를 이루는 것은 어려우며,간혹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에 대해 해병대를 투입시켜 일본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으나 우리 군의 역량이 과연 그러한 의지를 뒷받침할 수준이 되는가는 별개 문제이다.

별도의 군으로 완전 독립 역시 어려운 것이 전술했듯이 해병대는 해상에서 육지로의 상륙작전을 수행하므로 해군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지상전 수행 부대라는 점에서는 육군과 성격이 중복되기도 하는데다(전술했듯이 교육훈련과 군수지원 등 면에서 육군에 의존도가 높다),

타군 대비 해병대의 규모를 따져볼 때 독립할 경우 예산 등 파워 게임에서 밀려서 독자적인 유지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완전 독립이나 덩치를 늘리기가 아니라 충분히 실질적인 방어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고, 해병대가 그러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하겠다.

[디펜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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