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주권 수호 위해서 해군과 해경이 해군본부에서 정책회의를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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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주권 수호 위해서 해군과 해경이 해군본부에서 정책회의를 열어
  • 이치헌 기자
  • 승인 2019.08.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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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과 해양경찰은 8월 2일 해군본부에서 제3회 해군대(對)해경 정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책회의는 양 기관이 지난 2016년 발간한 ‘해군‧해경 정책서’의 정책과제 추진현황을 평가하고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군과 해경 관계자들이 해군본부에서 기념촬영을 하였다.(사진:해군)
해군과 해경 관계자들이 해군본부에서 기념촬영을 하였다.(사진:해군)

 

   ‘해군‧해경 정책서’는 해군과 해경의 상호운용성 증진과 해양안보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최상위 기획문서다. 2030년까지 양 기관의 정책수립과 중‧장기 발전계획에 적용되며 5년 주기로 개정된다.

   해군대해경 정책회의는 2016년 정책협약서 체결 이후 첫 시행된 이래 양 기관이 교호로 개최하고 있다.

해군대해경 정책회의는 이종호(소장) 해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과 서승진(경무관) 해경청 경비국장 주관으로 해군에서는 해군본부 작전‧훈련차장, 군수기획과장, 안전‧재난관리과장 등이, 해경은 해경청 경비과장, 해상교통관제과장, 장비기획과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정책회의에서 양 기관은 ‘해군‧해경 정책서’ 정책과제 추진현황을 평가하는 한편 협력의제를 발표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 3회 해군대 해경회의를 해군본부에서 하였다.(사진:해군)
제 3회 해군대 해경회의를 해군본부에서 하였다.(사진:해군)

 

   양 기관은 ▴비군사적 해양위협 대응 협력체계 강화▴전방위적 해양안보역량 강화▴해군‧해경 상호운용성 확대를 위한 전력 건설 기반 구축▴해양안보‧안전 법령 정비 등 4개 분야의 정책과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날 해군은▴작전상황 공유 시스템 구축과 협조체계 강화▴주변국 함정‧항공기 활동 감시와 정보공유▴해양 유관기관 간 협의체 구성▴해경 신조함정 해군 재활용 함포 탑재 등에 대해,

   해경은▴해군 전진기지 공동사용▴해경 표면공급잠수(SSDS, Surface Supply Diving System) ‧ 감압챔버 장비 검사‧정비▴합동작전 수행을 위한 양 기관 상호 연락관 파견 등의 분야에 대해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정책회의에서는 다양한 해상 상황에 대한 해군-해경 협력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북한 선박의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 남하와 관련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이종호(소장) 해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은 “동북아시아는 바다를 둘러싸고 주변국간 다양한 갈등의 심화와 경쟁 영역이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해군뿐 아니라 해양관련 유관기관 간 원활한 협업과 노력의 결집이 반드시 필요하며, 해군‧해경 정책회의에서 뿌린 작은 씨앗이 우리의 해양주권수호와 해양강국을 위한 정부의 해양정책을 강력히 뒷받침할 수 있는 거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승진(경무관) 해경청 경비국장은 “해경과 해군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해양력 강화를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며 “우리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양 기관이 부족한 부분은 서로 보완해 가며 긴밀하게 협조해, 우리 바다에서의 치안과 안전 확보에 공동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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