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형, KTSSM 사거리 500km 증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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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형, KTSSM 사거리 500km 증가 전망
  • 이승준 기자
  • 승인 2024.08.2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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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9일 대통령실이 이달 초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사거리가 최대 500㎞까지 늘어난 국산 미사일의 수출을 잠정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형 CTM-290을 장착한 호마르-K(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폴란드형 CTM-290을 장착한 호마르-K(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

중동 일부 국가에서 다연장로켓에 들어가는 미사일의 짧은 사거리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

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는 아랍에미리트(UAE)가 2017년 수입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최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한국은 2021년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로 미사일 개발 및 운용 관련 제한이 완전히 풀렸다.

하지만 수출용 미사일은 국제 다자 간 협의체제인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가 규정한 탄두 무게 및 사거리 규제를 받고 있다.

22년부터 폴란드에 수출하고 있는 폴란드형 천무(호마르-K)와 함께 공급한 수출형 유도무기(CTM-290)의 사거리가 290㎞다.

정부의 수출용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2021년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이후 우리 군의 전략무기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결정으로 보고 있다.

호마르-K 지대지 미사일 인증사격(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호마르-K 지대지 미사일 인증사격(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를 바탕으로 국내 방산업체는 수출용 미사일 사거리 연장형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한편 국제 대량살상무기(WMD) 수출통제 체제인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해석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MTCR은 기본적으로 사거리 300㎞ 이상의 미사일 수출을 규제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세부 규정을 이용해 우회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다연장 미사일 등 카테고리-2에 해당하는 미사일은 무기 수입국의 의도를 통제 기준으로 무기 수입국이 ‘우리는 WMD 목적으로 무기를 수입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규제를 피할 수도 있다고 한다. 

미사일 수출국은 수출 결정만 내리고, 수입국이 수입 의도를 잘 설명하면 되며, MTCR의 감시·제재를 담당하는 국제 기관이 따로 없어 규정을 어느정도 어겨도 크게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후티반군등에 반격할 수 있는 미사일등을 도입하는 것이다.

UAE에 수출된 천무의 사거리가 500㎞로 연장되면 이란에 대한 유사시 반격이 가능해 진다.

[디펜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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