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밝힌 정부, 방산‘서면조사’만에 대한 해명

2021-07-15     이승준 기자

모 매체(7.13.)의‘코로나 틈새, 北이 침투했다...정부, 방산 ‘서면조사’만’관련하여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밝혔다.

모 매체의 언론 보도내용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현장 조사는 건너뛰었다는 지적, 국방기술보호국이 지난해 조사 전담과 신설과 함께 18명을 증원 요청했지만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됐다는 내용, 교육분야는 퇴직자들이 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정부부처들이 선호하는 알짜사업이라는 주장, 방사청의 방위사업교육을 뒷받침할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데 조직부터 확대했다는 내용으로 되었다.

방위사업청에서 밝힌 사실관계는 방위사업청과 관련 기관은 당초 직접방문을 통해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할예정이었으나,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전파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위기경보가 최고단계인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비대면 방식의 서면조사로 최종 변경하였다.
   최초 계획수립 시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현장조사를 연기하였고, 3월에 서면 및 하반기 현장조사를 하는 방안으로 변경하였음. 하반기에도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현장조사를 미실시 하는 것으로 9월에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올해 서면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 유사 사고예방을 위해 주요 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올해 초 방위사업청은 조사 및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해 기술조사과(20명 : 기존 인력 전환 7명, 순증 13명) 신설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하였으며,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검토 중에 있음. 또한 체계적‧전문적 기술보호를위해 ’20.12월,  방산기술 보호관리 전문기관 설립계획 을 수립하고 현재관련 기관 협의 및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방위사업교육원은 ‘06년 개청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방위력개선사업관리의전문성 향상과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 추진한 국정과제다.

   방위사업교육원 관련 법령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로 2020.12.31.부로 개정이 완료되어 ‘방위사업교육을 뒷받침할 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인데 조직부터 확대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방위사업청은 당초 직접방문을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전파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위기경보가 최고단계인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비대면 방식의 서면조사로 변경하였고, .실태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 증원 및‘기술조사과’신설을 요청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민간보안 전문업체가모의 해킹 등을 통해 방산업체의 사이버보안 취약점을 진단하는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하고 밝히고 있다.

[디펜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