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적격심사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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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적격심사기준 개정
  • 이승준 기자
  • 승인 2022.11.1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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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기존 적격심사기준 중 기준이 모호하거나 해석이 다양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고, 복잡하고 번거로운 적격심사방식을 쉽고 간편한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해 방위사업청 소관「적격심사기준」 을 ’22.11.17.(목)에 개정하였다.

방위사업청 소관 적격심사기준은 방사청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물품 등에 대한 제조나 구매 계약의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이다.

방위사업청 적격심사기준 개정 주요내용(자료: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적격심사기준 개정 주요내용(자료:방위사업청)

 

개정 내용은 방위사업청 누리집 ‘업무ㆍ정책’ 갈래의 ‘방위사업청 행정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외조달 계약업체 신용도평가를 기존 방사청 자체 평가기준표에 의한 평가방식에서 국제신용평가기관(Nice D&B, Moody’s Analytics, 한국기업데이터 이상 3개 기관) 종합평가등급을 가공하지 않고 직접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평가의 용이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고,

장비정비용역 정비사 경력등급 판정기준을 기존“매우 능숙”,“능숙”등 주관적이고 정성적인 기준에서“기사, 기능사 및 이에 준하는 경력기술자”등과 같이 객관적 기준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기술인력 보유 항목 평가 시 계약목적물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국가기술자격(기술사, 기능장 등)을 갖춘 인력에 한해 인정하게 하여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을 제고하였다.

민간 납품실적 증빙을 위한 세금계산서 제출 시 전자(세금)계산서 원본파일(XML 형태)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세금계산서 위조 등을 통한 허위 납품실적 제출을 방지하도록 하였고,

‘장애인기업’가점 평가 시 중증장애인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 고용으로 인정하여 중증장애인 고용 촉진을 도모하였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제도개선이 소관「적격심사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방위사업청 물품 계약 절차가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고위공무원 한경수)은“이번 방위사업청 적격심사기준 개정은 계약담당공무원과 적격심사대상업체 양쪽 모두에게 청 적격심사에 대한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향후에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방위사업청 계약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

[디펜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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