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M-SAM 지대공 미사일 수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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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M-SAM 지대공 미사일 수출 논의
  • 이승준 기자
  • 승인 2023.11.0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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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신문은 11월 7일 일본 정부가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 지침 개정을 논의하는 가운데 여당이 안보협력국에 M-SAM 지대공 미사일 등 방어 목적 무기의 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한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M-SAM 천궁-II 수출이 가시화돠면서,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서 일본정부가 방위장비 3원칙의 족쇄를 더 풀고 있다.

육상자위대가 운용중인 03식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사진:디펜스투데이)
육상자위대가 운용중인 03식 중거리 지대공(M-SAM) 미사일 시스템(사진:디펜스투데이)

일본이 육상자위대가 운용중인  자국산 M-SAM인 03식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수출은 러시아의 침공을 받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염두에 둔 것이다.

M-SAM 지대공 미사일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탄약을 포함한 무기는 수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관련 자위대법의 개정을 통해 운용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 부상하고 있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서는 방위장비 공동개발 국가 이외 국가로의 장비 수출은 구난과 수송, 경계, 감시, 기뢰 제거용 5개 유형으로 한정된다.

일본 정부는 8월 당정 협의에서 5개 유형에 해당하면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를 탑재해도 수출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여당도 용인했다.

여당은 또 방위 수출이 가능한 5개 유형에 '지뢰 처리' '드론 대처' '교육훈련' 등 3개 유형을 새롭게 추가할지 검토하기로 했다고 여당 관계자가 밝혔다.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실무자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을 모아 정부에 운용 지침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8월 영국·이탈리아와 함께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의 제3국 수출을 허용할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M-SAM 03식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수출은 정치적 문제, 기술지원과 군수지원 및 가격 등이 조정되면 성사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정부가 의지를 갖는다고 M-SAM 03식 중거리 지대공 시스템을 수출하는 것은 아니다.

[디펜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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