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선소 방공체계 마련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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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선소 방공체계 마련 해야
  • 이승준 기자
  • 승인 2024.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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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 책임 전가에 급급.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가 조선업체들과 함께 국내외 해군 자산 등에 필요한 방공체계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방어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추진한다. 

적절한 대책에 도출되고 현실화된다면, 국내 조선업계의 차세대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군함 유지·보수(MRO) 개발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1월 5일 "이달 합동참모본부와 군 차원에서 유사시 조선소에서 우리 해군 자산 및 전력을 정비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방어 대책을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민관 차원에서의 협의 과정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한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는 방공체계 자체가 전무하다.국방부는 방위사업을 담당하는 업체들에 대한 방어계획 자체가 현재는 전무하다.(사진:HD현대중공업)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한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는 방공체계 자체가 전무하다.
국방부는 방위사업을 담당하는 업체들에 대한 방어계획 자체가 현재는 전무하다.(사진:HD현대중공업)

미해군은 한국 조선업체들과의 선박 유지·보수(MRO) 개발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방공망부재가 문제'라는 의견을 우리 해군 측에 전달했다.

해군력 및 선박 제조능력의 쇠퇴로 미 측에서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 등에 미 해군 선박의 정비를 의탁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유사시 상황에 대한 대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부산 같은 작전항구라면 모를까, 1차 방어 책임은 회사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수선을 만드는 조선소들은 공격을 당하면, 전투함의 수리 및 정비 능력을 상실한다.

해군의 정비창만으로는 피격을 당한 전투함 수리를 감당하는데 한계가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의 사거리를 고려한다면, 방어망 구축에 대한 책임을 민간업체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북한은 지난달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는데, 비행거리는 평양에서 부산까지 직선거리 약 550㎞와 유사한 570㎞ 정도였다.

익명을 전직 해군 인사는 "항만뿐 아니라 민간 조선시설의 방공체계가 강화돼야 유사시 해군 전력 양산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있었지만, 검토되진 못했다"고 전했다.

통합방위법과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등에 따라 군과 국정원, 경찰청 등은 각 지역의 공공기관, 항만, 공항, 주요 산업시설 등의 등급을 가~다 등 3단계로 구분해 방호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조선소와 민간 방산공장 등은 후방지역으로 등급자체가 전무하다. 평시 민간 주요 시설의 방어체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로 관리하는 데다 담당 기관별로 서로 다른 업무규정을 적용해서 공조체계에 문제가 크다.

조선업체들은 조선시설에 대한 전방위적인 점검 및 보완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

방위사업체들에게 방어체계가 없는 전시국가는 대한민국뿐이다.

[디펜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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