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모티브의 K-11 복합소총문제의 계약책임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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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모티브의 K-11 복합소총문제의 계약책임에 대한 해명
  • 이치헌 기자
  • 승인 2020.10.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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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모티브는 K11 복합소총 설계결함은 국가기관의 책임으로 해명하고 있다.

S&T 모티브는 K11 복합소총의 문제에 대해서 방위사업청의 계약책임에 대해서 내용이 다름을 해명하는 자료를 내놨다.

K11 복합형소총은 정부 주도 사업으로서, S&T모티브는 소총 분야, 이오시스템은 사격통제장치를 담당하였다.

방위사업청의 9월 25일 입장 자료에 의하면, K11 복합형 소총 계약해제 사유는 사격통제장치의 설계결함이 주된 원인으로써 S&T모티브는 사격통제장치의 설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기에, 해당업체(이오시스템)의 해명자료를 포함하여 첨부 내역과 같이 발표했다.

K-11 복합소총 (사진: 디펜스투데이)
K-11 복합소총 (자료사진: 디펜스투데이)

참고로, K11 복합형소총 사업은 애초 전체 계약금액 약 695억원이며, 이 중 S&T모티브 분은 28%인 약 192억원에 불과하고, 사격통제장치는 72%인 약 503억원의 계약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업 계약 구조에도 불구하고 방사청은 S&T모티브가 계약업체의 책임이 있다며 약 1,600억원을 부과하였고, 연이어 타납품품목에 대한 대금지급을 하지 않고 일방적 상계처리를 하였으며, 모든 정부사업의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부정당제재까지 가하려 하고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방위산업 역사상 이러한 사례는 극히 드문사례로

방사청의 입장 1에 대해서

(방사청 입장) 방사청은 “대법원 판단은 사업중단이 이루어지기 전 지체상금에 대한 판결로서, 소송 당시 업체의 귀책사유가 파악되지 않아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으나, 방사청은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따라 사업을 중단했다고 사실관계를 밝혔다.

(업체 입장) 감사원은 방사청, ADD 등 국가기관의 귀책사유를 파악하고 2019년 9에 처분요구를 했다. 또한, 대법원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보다 2개월이 늦은  2019년 11월에 국가기관과 업체의 귀책사유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100% 국가의 귀책으로 최종 판결한 바 있다. 소송 당시 업체의 귀책사유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사실이 아니다.

방사청 입장 2에 대해서

(방사청 입장) 방사청은 “감사원 감사 결과 방사청, ADD 등 정부기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책임이 어디에 있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다”고 했으나,

(업체 입장) 감사원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K11 복합형 소총 연구개발 수행 및 전력화 재개 분야”와 “사업관리 분야”에서 전체 9건의 업무추진 절차상 개선이 필요하거나 업무수행에 미흡한 사항이 확인되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책임이 어디에 있다는 명시적인용이 없다는 방사청 입장자료는 사실이 아니다.

방사청 입장 내용 3에 대해서

(방사청 입장) 방사청은 “사업 중단 후 귀책사유를 조사한 결과, 업체는 상세설계를 담당하였으며 재질 임의변경, 충격량 설정 등 설계결함의 원인을 초기부터 제공했다”고 했으나,

(업체 입장) 사통장치를 담당한 이오시스템에 따르면, ①국과연이 플라스틱 재질인 Peek 소재를 규격으로 정했고, ②상세설계 도면은 국과연의 설계 검토 및 승인 하에 국방규격도면으로 완성되었고, ③충격값도 양산계약 체결 이후 국과연이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가 사통장치의 설계결함 원인을 초기부터 제공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귀책사유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S&T 모티브의 해명자료에 대한 방사청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디펜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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