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항공관제레이더(ASR) 구매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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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항공관제레이더(ASR) 구매 계약 체결
  • 이치헌 기자
  • 승인 2020.07.0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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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6월 24일(수) 스페인 인드라 社와 약 700억 원 규모의 항공관제레이더(ASR)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항공관제레이더(ASR)는 공군기지 내의 관제구역에서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관제임무를 지원하는 필수 비행안전장비이다. 관제사가 공역 내의 모든 항공기를 동시다발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접근 및 입⸳출항 항공관제기능을 수행한다.

스페인에서 도입되는 항공관제레이더 (사진: 방위사업청)
스페인에서 도입되는 항공관제레이더 (사진: 방위사업청)

현재 공군에서 운용 중인 항공관제레이더의 경우 수명주기가 초과하여 장비 노후화가 심각하고 단종으로 인한 부품 확보의 어려움, 조달 기간 증가 및 단가 상승에 따른 운영유지비용 증가, 공군 작전 영향성 등을 고려 노후 장비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항공관제레이더(ASR)를 새롭게 도입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상공에 운항 중인 항공기의 위치를 정밀하게 탐지하여 자세한 운항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새롭게 도입되는 항공관제레이더는 최신기술로 제작된 반도체 방식의 레이더 및 항공교통관제(ATC)장비로 구성된다.

스페인에서 도입되는 항공관제레이더 (사진: 방위사업청)
스페인에서 도입되는 항공관제레이더 (사진: 방위사업청)

레이더는 지상에서 발사한 전파를 기체에서 다시 반사하여 보낸 정보로 항공기의 방향과 거리를 감지하는 일차감시레이더*와 지상에서 보낸 질문 신호에 항공기가 응답하여 방위, 거리, 고도, 식별 코드 등 운항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차감시레이더**가 있다.
    * 일차감시레이더(PSR):Primary Surveillance Radar
    **이차감시레이터(SSR):Secondary Surveillance Radar

이들 레이더를 통해 얻은 비행 정보는 항공교통관제 장비를 통해 항로교통관제소와 정보를 교환한다. 특히, 이차감시레이더가 보낸 질문 신호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적기(敵機)로 분류하여 군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방위사업청 김태욱(공군 준장) 감시전자사업부장은 “이번 새로운 시스템 구축으로 공군기지의 항공작전임무를 지원하고 더 안전한 운항과 항공관제 임무 수행의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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