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방산수출 기술료 감면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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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방산수출 기술료 감면 1년 연장
  • 이승준 기자
  • 승인 2021.12.24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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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방사청은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를 개정하고, 코로나 19 대응과 방산수출 촉진을 위해 ‘22년 12월까지 수출 기술료를 전부 감면한다고 밝혔다.

‘국방과학 기술료’는 국방 연구개발 결과로 도출된 기술을 활용하는 대가로 기술 실시기관이 정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 등 기술보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현재 시행 중인 방산수출 기술료의 ‘한시적 전부 감면 조치’ 적용기간을 1년간 연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방사청은 방산수출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19년 7월 고시를 개정, ’21년 12월까지 수출 기술료를 한시적으로 전부 감면하고 있다. 금번 개정을 통해 수출 기술료의 전부 감면 조치는 ‘22년 12월까지 1년간 연장 적용되어, 수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건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수출 기술료가 전부 감면된다.

국방과학기술을 활용한 수출시 기술료를 한시적으로 전부 감면하는 특례 조치를 연장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한 방산수출 환경의 변화

코로나 19로 인한 세계 경제 위축은 국제 방산전시회 참여 등 국내 방산기업의 해외 영업활동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방산시장의 위험성을 가중시키는 바, 정부의 적극적 지원 정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둘째, 국내 방산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 지원

국내 방위산업의 가격경쟁력은 선진국(=100) 대비 85.4% 수준으로, 기술경쟁력(87.0%)에 비해 다소 낮은 상황이다(KIET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 2018).

수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시적 업계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산수출 환경의 불확실성 및 국내 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고려하여, 수출 기술료의 전부 감면 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다.

다만, 연구개발 재투자 및 연구자 보상 등 국방과학 기술료 재원의 국방 연구개발 선순환 기여를 고려하여 ‘한시적 전부 감면’ 조치는 1년에 한해 연장된다.

K-9 자주포의 호주 수출 등 방산수출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나, 방산수출 선진국으로 안정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번 고시 개정은 방산수출 촉진을 위한 한시적 조치로 현재 수출협상을 진행 중인 국내 방산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방사청은 ‘22년 상반기 내 “국방과학 기술료 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여 혁신적 국방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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