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북 무인기 작전 등을 주요 임무로 하는 '드론작전사령부'를 9월 창설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국방부는 "북한 무인기 침투 및 다양한 도발위협 증대, 현대·미래전의 드론 무기체계 활용 확대 등 안보환경 변화로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부대 설치와 임무 수행의 법적 근거인 '드론작전사령부령'을 6월 27일부로 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드론작전사령부령은 지난 4월 입법 예고됐으며, 정부는 6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했다.
드론작전사의 임무는 △적 무인기 대응을 위한 탐지·추적·타격 등 군사작전과 △전략적·작전적 감시·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 군사작전·드론작전에 관한 전투발전 △그 밖의 드론작전 관련 사항 등으로 법령에 명시됐다.
드론작전사는 국방부 장관 직속부대로 설치되며 사령관은 장성급 장교가, 참모장은 장성급 또는 영관급 장교가 맡는다.
또 트론작전사 참모부서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부대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장관이 정한다.
국방부는 "드론작전사가 합동전장 영역에서 드론을 활용해 전략적·작전적 임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드론작전에 관한 전투발전을 선도하는 부대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디펜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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