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P-3C 해상초계기 개량사업 지연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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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P-3C 해상초계기 개량사업 지연 일부 승소
  • 이승준 기자
  • 승인 2023.09.0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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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P-3C 해상초계기 성능개량사업 지연으로 방위사업청에서 720억원을 못받았다가 원고 일부 승소판결로 470억원은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9월 7일 대항항공이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73억4천747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군 P-3C 해상초계기(자료사진:해군)
해군 P-3C 해상초계기(자료사진:해군)

재판부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나 중요 관급재 공급이 지연돼 제조공정이 진행 불가능한 경우 모두 지체상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며 "발주기관 잘못으로 작업이 지연된 기간과 관급자재 공급이 지연돼 제조공정이 불가능했던 날을 지체일수에서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3년 3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P-3C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사업을 4409억원에 수주했다. 해군이 운용 중인 P-3C 해상초계기의 레이더와 주·야간 식별장치 등 10종의 최신 임무 장비로 개량을 하는 사업이다.

대한항공은 2016년 7월 개량기를 처음 인도한 데 이어 순차적으로 8대의 P-3C 해상초계기 성능개량을 마무리했다. 2010년 전력화된 P-3CK 해상초계기와 장비 호환성도 높아 해군의 군수지원 운용 능력도 한층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한항공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계약 당시 언급에 없었던 추가정비가 발생했고, 관급제공 지연 등 방사청 측에 귀책사유가 있는 만큼 지체상금 및 그에 따른 이자를 납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방사청은 2016년까지인 사업 완료 조건을 1393일 지체하면서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반박한다. 관급으로 인해 제공되는 품목에 의한 지연 491일을 면제했음에도 2년 넘는 (902일) 장기 지연은 대한항공의 귀책사유라고 주장했다.

성능개량 사업은 순조롭게 마무리됐지만 계약서상 사업 완료 기한을 두고 양측이 견해차로 법원에 소송을 했다.

방위사업청은 성능개량과 창정비를 동시에 수행하는 계약으로, 계약특수조건 전반에 걸쳐 계획정비와 비계획정비의 절차와 정의에 대해 명시돼 대한항공이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항공기 성능개량과 더불어 진행한 창정비를 동시에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대한항공의 귀책사유가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계획정비와 비계획 정비의 절차와 정의에 대해서도 병행해 작업한 것으로 보이고, 지체 일수로 중복된 측정된 날짜는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기한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이자까지 약 726억원을 대한항공에 줄 물품대금에서 뺐다. 대한항공은 2021년 2월 사업 지연 책임이 없다며 방사청에 726억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방위사업청과 일정지연 분쟁으로 최근에는 개량사업 메리트가 많이 급감한 상황으로 법을 개정하고는 있지만, 관급자재의 일정 지연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디펜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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