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에 강습헬기 상륙작전과 항공수송등의 업무 전담할 항공참모처가 신설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항공참모처를 신설하는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월 19일 밝혔다.
개정안에서 신설되는 항공참모처에서는 해병대 항공 정책의 수립, 항공작전·교육훈련, 상륙헬기 체계개발 및 전력화, 항공 장비 정비 등 업무를 담당한다. 처장은 영관급(대령)이 맡는다.
해병대는 기동헬기와 공격헬기를 운용하며 전시 상륙작전 임무 투입, 국가전략도서 방어, 신속대응작전, 재해·재난지원 등 다양한 항공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병대 항공단이 창설되고 관련 업무는 사령부 참모실과 해병대 항공단 등에서 나눠 담당했는데, 원활한 항공작전 수행을 위해서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군 내부에 형성되며 사령부 내에 항공참모처가 만들어졌다.
미해병 항공부대와의원활한 작전 및 교률 할 전담부서가 필요했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해병대의 항공 정책이 더 힘있게 추진되고, 항공 작전능력도 강화될 것으로 해병대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 마린온을 운용중이며, 상륙공격헬기가 도입되면 해병항공참모처가 할 일이 많아지고, 항공자산이 늘어나면, 해병항공참모처와 해병대 항공단이 합쳐서져서 미래에는 해병항공사령부로도 승격이 기대된다.
[디펜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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