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지체상금 고충해소, 기획재정부와 협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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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지체상금 고충해소, 기획재정부와 협의 강화
  • 이승준 기자
  • 승인 2023.07.1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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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과도한 '지체상금' 등 방위산업계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있다.

7월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 10일 6급 직원 1명을 기재부 국고국 공공계약심사팀으로 파견했다. 이번 파견은 기재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산하에 '국방·방산 분야 소위원회'를 신설하는 데 맞춰 이뤄진 것이다.

국방부는 "파견된 방사청 직원은 소위 개설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무를 담당하고 방산전문위원을 추천·선정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조달계약 등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는 올 8월 임기가 만료되는 민간위원 중 2명을 방위사업 분야 전문가로 위촉할 예정이다. 분쟁조정위는 위원장과 정부위원 6명, 민간위원 8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분쟁조정위원장은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맡고, 정부 위원으론 기재부 국고국 일반직 고위공무원과 국방부 계획예산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조달청 시설사업국장, 방사청 방위사업정책국장이 참여한다.

분쟁조정위 산하에 국방·방산 분야 소위를 두기로 한 건 분쟁조정위에 법률상 '화해' 권한이 있음에도 방위사업 계약 분야에선 그 활용 실적이 저조하단 판단 때문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심사·조정 과정에서 방위사업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부족, 방산 분야 전문가의 미참여, 제도 활용에 대한 홍보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며 "방위사업 계약 분야에서 분쟁조정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사청은 특히 방위산업 관련 분쟁 중 '지체상금' 문제 해결에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체상금'이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할 경우 국가가 부과하는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액이다.

현재 정부는 방산업체를 상대로 방산물자 도입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상용품 조달계약과 마찬가지로 '국가계약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업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에선 방산업체를 상대로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국방연구개발의 경우나 가혹한 시험조건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보완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방사청도 지난달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 개정을 통해 작전요구성능(ROC)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납기 기한을 못 지킨 경우에도 연구를 성실히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업체에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하지 않고 다른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참여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방사청은 지체상금 부과 등 국방부·방사청과 업체 간 갈등 해결을 관리하기 위한 협의체를 설치·운영하자는 업계 건의엔 부정적인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방사청은 "협의체 신설 건의 취지엔 공감하지만 행정 처분에 따른 법적 분쟁을 해소하는 데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며 분쟁조정위를 통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디펜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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