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전차용 국산변속기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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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전차용 국산변속기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입장
  • 이치헌 기자
  • 승인 2020.10.0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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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국산변속기 품질검사를 K-2전차 3차 양산 일정고려 추진

방사청은 지난 9월 21일에 K-2 전차에 대한 모언론사의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모언론사에서는 S&T중공업은 ‘계약전 양산품 품질보증활동 승인 신청’을 제출하였으나 방사청이 이를 반려하였고, 기품원과 용역계약을 통한 품질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여 다시 품질검사 계획서를 제출로 이와 같은 방사청의 번복으로 일정이 8주 가까이 지연되었다.

방위사업협의회에서 결함 판정의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하고서는 이견 발생시 전문위원 협의체를 통한 결정이 아닌 기품원이 최종 판단한다는 것이고, 내구도 시험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 4개월 가량이 필요한데, 방사청은 11월말까지 시험종료가 어려운 경우 3차 양산 국산변속기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현대로템의 K-2 전차 기동모습 (사진: 디펜스투데이)
현대로템의 K-2 전차 기동모습 (사진: 디펜스투데이)

방사청에서는 S&T중공업의 ‘계약전 품보활동 승인 신청’이 반려된 것은 변속기의 성능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계약여부, 생산물량, 예산이 확정될 수 없어 신청내용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규정이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며, 즉시 용역계약 체결을 통한 품질검사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여 협의는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밝혔다.

방사청의 번복으로 8주 가까이 지연되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S&T중공업은 품질검사 착수 전에 2차 양산시 미납품한 재고를 별도 품질확인절차 없이 3차 양산에 사용할 것과 신규엔진의 무상대여 등 국산변속기의 국방규격 충족여부를 사전 확인한다는 근본 취지와는 별개로 무리한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협의가 지연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방규격 충족에 대한 판정은 「방위사업법」시행령 제71조 등 법령에 의거한 기품원의 권한으로, 기술자문위원회는 ‘내구도 시험 중 이견 발생 등으로 기품원의 판정이 어려울 경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 위한 보조적 제도’로서 위원회에서 국방규격의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곤란하며, 결국 국방규격 합격 여부 결정권한을 가진 기품원이 최종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 방위사업협의회시와 청의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

2019 서울ADEX에서 공개한 K-2 전차용 변속기 (사진: 디펜스투데이)
2019 서울ADEX에서 공개한 K-2 전차용 변속기 (사진: 디펜스투데이)

방사청은 시험일정 관련하여 S&T중공업은 2차 양산(′16∼′17년, 8cycle/일) 및 수출용 내구도 시험(′20년 1월∼3월, 10cycle/일) 대비 부족한 6cycle/일을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일정이 부족하다는 입장이고, 그 동안 수차례의 시험을 8cycle/일 이상 해온 점을 미루어 볼 때 S&T중공업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K2전차 전력의 중요성 및 K2전차 양산 관련 협력업체의 수가 1,100여개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시 계속 시험을 지연할 수 없는 실정으로 연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일정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국산변속기 적용검토를 위해 품질검사를 K-2 전차 3차 양산 착수 일정을 고려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내년부터 착수할 K-2 전차 양산 일정을 위해서도 국산변속기 품질문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듯 하다.

K-9 자주포 국산 파워팩 개발이 수면으로 오른만큼 K-2 전차만의 문제가 아닌것이다.

[디펜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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