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펜스투데이 상식]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MTCR)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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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펜스투데이 상식]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MTCR)란
  • 신상언
  • 승인 2023.03.23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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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로켓 및 무인비행체(UAV: Unmanned Aerial Vehicle), 그리고 관련 장비·기술의 확산을 통제하기 위하여 1987년 4월 미국의 주도로 G-7이 설립한 수출통제 체제.
  1. MTCR의 설립 배경 및 연혁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MTCR)는 1987년 4월, 미국이 주도하에 G-7 국가들에 의해 설립된 수출 통제 체제이다. 이 체제의 목적은 대량 살상 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로켓, 무인 비행체(UAV), 그리고 관련 장비와 기술의 확산을 통제하는 것이다. MTCR은 대량 살상 무기 자체가 아닌, 그 운반 수단을 통제하여 WMD 확산을 방지하고자 한다. 

최초로 설립된 MTCR은 G-7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1989년에는 당시 EC 및 NATO 회원국이 가입하면서 규모가 확대되었다. 냉전 종식 이후, 클린턴 행정부는 주요 미사일 생산 능력 국가들을 MTCR에 가입시켜 미사일 확산을 방지하려는계획을 세웠고, 이에 따라 양자 협상을 거쳐 러시아(1993년)와 우크라이나(1994년) 등이 가입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핵무기 운반 미사일만을 통제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1993년 이후로는 생물 및 화학 무기 등 모든 대량 살상 무기를 운반하는 미사일까지 범위가 확대되었다. 현재 MTCR의 탄도 미사일 통제 기준(탑재중량 500kg 이상, 사정거리 300km 이상)은 가장 단순한 형태의 핵탄두의 중량과 최소 사거리를 고려하여 설정되어 있다. 또한, 대량 살상 무기 운반 시스템에 기여하지 않는 국가들의 우주 개발 사업이나 국제 협력을 저해하지 않으려는 방침을 명시하고 있다.

  1. 주요 의무사항

MTCR은 사정거리 300km 이상, 탑재중량 500kg 이상의 미사일 완제품 및 부분품(카테고리 I)과 관련 부품, 기술 및 사정거리 300km 이상, 탑재중량 500kg 미만의 미사일(카테고리 II)의 이전을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이전 통제와 불이행에 대한 제재 조치는 각 회원국의 국내 법에 의존한다.

카테고리 I 품목은 사용 목적에 관계없이 "강한 거부 추정(strong presumption of denial)" 원칙이 적용되며, 카테고리 II 품목에 대해서도 해당 품목의 수출이 대량살상무기 운반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단되면 이 원칙이 적용된다. 즉, 카테고리 I 품목은 통제의 기준으로 해당 품목이 가지는 "능력"을, 카테고리 II 품목은 통제의 기준으로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국가의 "의도"를 판단하여 적용한다. 

카테고리 I 품목의 수출 허가에서는 강한 거부 추정 원칙이 적용되지만, 신고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해당 품목을 사용하지 않으며, 허가 없이 제3자에게 해당 품목(복제품, 파생품 포함)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수입국 정부의 보증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카테고리 I 품목의 생산시설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전이 금지된다.

MTCR 회원국 분포도. 출처: SECO(State Secretariat for Economic Affairs)
MTCR 회원국 분포도. 출처: SECO(State Secretariat for Economic Affairs)

 

가. MTCR 카테고리 I

MTCR 카테고리 I는 로케트 및 무인 비행체의 완제품(Item 1)과 부분품(Item 2)을 통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500kg 이상의 탑재체를 300km 이상 운반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 우주 발사체, 관측 로켓 등 로켓 시스템과 순항 미사일, 표적기, 무인 정찰기 등 무인 비행체 시스템의 이전이 통제되고 있다. 또한, 카테고리 I은 로케트단(stage), 재진입체(reentry vehicle), 로켓 엔진 등에 사용되는 부분품의 이전을 통제하고 있다.

나.  MTCR 카테고리 II

카테고리 II는 추진제(propellant), 구조용 복합재, 항법장치, 비행제어장치, 항공전자장비(avionics), 발사지원 장비·시설, 시험장비, 스텔스 기술 등 Item 1에 사용되는 부품, 장비 및 기술의 이전을 통제하고 있다. 

이처럼 MTCR은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다양한 통제 기준과 원칙들을 통해 미사일 및 관련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 안전을 유지하고 전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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